집주인 세금체납 정보 등 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입법예고

조성흠 2023. 11. 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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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공인중개사 #세금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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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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