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활용 우려"…실손 청구 간소화, 후속 입법 요구

오정인 기자 2023. 11. 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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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7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일 5만명의 국민동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청원서는 지난 6일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로 전달됐습니다.

청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준비 단계에 들어갔지만,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실손보험에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제도입니다. 실손 가입자(환자)가 아니라 병원이 전자적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청원인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며 보험사가 어떤식으로든 가입자(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거나 다른 상품에 가입할 때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경우 목적 이외 사용과 보관을 금지하고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인은 "보험사로부터 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그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서류를 보내는 것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직접 청구 및 직불제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구조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에서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청원인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 후속 입법을 해주길 바란다"며 "보험업계의 14년 숙원 과제인 데다, 민생 법안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을 성급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실손 보험금 청구와 달라지는 것은 서류 제출 방식일 뿐 그 외에 바뀌는 점은 없다"며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할 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간소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이런 우려를 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가 등록된 이후 30일 안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과정을 거쳐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청원서가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위원회에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채택)하거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폐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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