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김승희, 대통령 순방 직전 내보내…신속 사표처리 가장 큰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순방 직전 면직됐다며 이 자체로 "가장 큰 징계"라고 7일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대통령 순방 전날 의전비서관을 내보낸 것이다. 그것보다 더 힘든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순방 직전 면직됐다며 이 자체로 "가장 큰 징계"라고 7일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대통령 순방 전날 의전비서관을 내보낸 것이다. 그것보다 더 힘든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신속하게 김 전 비서관의 사표가 처리됐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역시 당시 김영호 의원의 국감 발언을 보고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찰·검찰·감사원에 김 전 의전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모든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무원을) 의원면직 할 때는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죄가 있는지 파악을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경찰·검찰·감사원에 물어봤더니 진행 중인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에 따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땐 공직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만약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이) 교육청에 압력을 넣거나 학교에 (압박을) 했다면 문제가 있을 텐데 이는 100% 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실 역시 교육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강석우 딸' 강다은, 파격 의상…"우아함 넘쳐"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