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구자균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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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로 과속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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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혐의 직원에게도 벌금 500만원 약식 명령 청구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도심 한복판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로 과속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또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회사 직원 직원 김모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당초 페라리 소유주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직원 김모씨가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당시 김모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 당시 김모씨는 1차 조사와 달리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의 허위진술과 관련해 회사 측과 모종의 말맞추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지난 4월 경찰이 송치한 혐의 그대로 약식기소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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