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도 필요…영구히 격리할 범죄자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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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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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며 "우리가 형량이 약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만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법원이 무기형 선고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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