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도기간에도…결국 흐지부지된 일회용품 감축 대책

안채린 2023. 11. 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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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커피 마실 때 빨대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4일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는데, 환경부가 이 같은 방침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건데, 계도 기간 중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두고 한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계도가 끝나가는 시점에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던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임상준 / 환경부 차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당장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상공인 측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소상공인들 경영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환경정책의 '퇴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정책을 철회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백나윤 / 환경연합 자원순환 팀장> "소상공인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동안 환경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 다회용품을 준비한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소상공인에게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에 배정된 예산을 토대로 해당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일회용품 #규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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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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