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처벌이 억울했던 학부모, 수업 중 교사 목 졸라…교사노조 결국 참았던 눈물 흘려

이동준 2023. 11. 7. 2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사노조, 엄벌 촉구 기자회견, 피해 교사 “피해 회복 아무것도 되지 않아”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사는 사건의 참혹함에 지금껏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난동 부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부모라는 사람은 학교에서 욕선 난동을 부리면서 교사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되레 교사를 경찰이나 교육청 등에 신고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특히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에 인천교사노조는 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면서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B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B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교사는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