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김포, 서울 편입시 자치 권한 축소… 일장일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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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김포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김포가 서울의 자치구 중 하나가 되면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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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김포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김포가 서울의 자치구 중 하나가 되면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시와 자치구의 예산 편성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에는 상당한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는 시의 영향권 안에서 제한된 범위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시의 자치구가 됐을 때는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설치 권한도 소속된 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결국 서울의 기피 혐오시설이, 김포에 사람이 덜 산다는 이유로, 주민 고통을 배가시키고 강요하는 형태로 점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포가 자치구가 되면 담뱃세·소비세·주민세·지방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세수 품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자산 가치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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