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유용두 2023. 11. 7. 21:56
[KBS 제주]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공항 개발사업이 계획 중인 성산읍 전 지역 107.6 제곱킬로미터를 내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산읍 지역에서 용도별로 정해진 면적을 넘는 땅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 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산읍은 2015년 11월 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뒤 8년째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세법 고쳐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송년회 술값 부담 내려갈까?
- 김길수, 전세사기도 계획했나…“이번주 잔금 1.5억 받기로”
- 전쟁 한 달, 희생자 대다수가 어린이·여성…“보복 지나치다” 등 돌린 국제사회
- “겨울옷 입었어요”…갑자기 기온 뚝, 서울 체감온도 영하권
- OTT 도미노 인상…현실화된 넷플릭스발 ‘스트림플레이션’
- 강남 출신 ‘성형외과의’라더니…알고보니 간호조무사
- “나는 이제 K팝 팬이 아니다”…‘#한국여행금지’ 이유 들어보니
- ‘한국 경유’로 속여 ‘짝퉁’ 밀수…5만여 상자 트럭으로 빼돌렸다
- B형 간염, 건보 적용 기준 바꾸면 간암 예방↑
- 종이컵 제외, 플라스틱 빨대 연장 ‘일회용품 규제’ 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