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유용두 2023. 11. 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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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공항 개발사업이 계획 중인 성산읍 전 지역 107.6 제곱킬로미터를 내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산읍 지역에서 용도별로 정해진 면적을 넘는 땅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 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산읍은 2015년 11월 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뒤 8년째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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