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퇴출 노력 없는데”…환경부, 결국 규제 완화

윤소영 2023. 11. 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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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지난해 이맘때 카페나 식당에서 일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사업장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또다시 계도 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당 테이블 위로 종이컵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종이컵 사용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종이컵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바꾼 다음부터 이거 쓰거든요."]

점심 시간 직후 카페 안에서도 일회용 컵이 사용됩니다.

["드시고 가면 금방 나가실 거라 테이크 아웃 잔으로…."]

도심을 벗어나도 마찬가지.

관광지 주변 카페 3곳은 규제 품목인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구비 해놨습니다.

취재진이 3시간 동안 방문한 음식점, 카페 5곳 모두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을 배려해 일회용품을 단속하는 대신 1년의 계도 활동을 주기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1년의 계도기간이 다 돼가지만 현장의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초 규제 품목이었던 종이컵은 아예 빠졌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상대적으로 비싼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준/환경부 차관 : "우리 정부에서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규제를 했죠. 환경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상 속 환경대책이 제자리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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