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대출계약서 위조 직원 검찰 수사 의뢰

유덕기 기자 2023. 11. 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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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직원이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액의 대출계약서 작성해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이사 A 씨가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 1천만 달러(약 2천754억 원) 규모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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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직원이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액의 대출계약서 작성해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이사 A 씨가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 1천만 달러(약 2천754억 원) 규모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지난 8월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지난달 해당 직원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관련한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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