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다” 불법 담보 대출 허점…‘전입세대 열람내역’ 여전

고민주 2023. 11. 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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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빈집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걸고 수억 원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입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허점을 노린 사기였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 사는 30대 이 모 씨는 지난 1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없는 경기도의 한 신축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에 속아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전입세대 열람원이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세입자가) 전혀 없으니까 문제 될 게 전혀 없으니까... 법무사 측에서도 문제 될 게 없다 그러고..."]

이 씨가 당시 받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입니다.

세대주가 없다는 내역서의 빌라 주소, 지번으로 표기됐습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니, 세대주 정보가 나옵니다.

[홍혜정/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들은) 무자본으로 일명 갭투자 형식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지번 주소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세입자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명에게 8억 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기고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조상언/행정안전부 주민과장 : "확인서를 도로명 주소로 요청하든 지번 주소로 요청하든 한 장에 입주 세대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11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건 올해 2월.

지금까지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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