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사퇴
국회가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상임위원 내정자 지위를 내려놨다.
최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장악과 방송자유 수호, 이렇게 흑과 백이 분명해졌다”며 “오늘부로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린다며 7개월여 동안 임명을 미뤄왔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부작위 위법 확인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위법이라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 독단이 아니라 5인 합의체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위원 2명을 지명하고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최 전 의원은 “처음에 방통위에 들어가려 했을 때는 (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과 제가 2 대 2 구도여서 방송장악에 합법적으로 맞서고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2인 체제가 굳어진 상황이라 매우 위법적이라 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에 후임 방통위원 선출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운영되는 것이 법률 위반이라 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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