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억 등친 ‘코인 리딩방’ 일당 검거
49명 역할 분담…24명 구속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15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역할을 나눠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7일 “투자자문업체 행세를 하며 피해자 253명을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시켜 151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일당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25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51억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을 통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 “휴대폰만 있으면 하루 수익 100% 이상 보장해준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인다역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수익을 인증하고, 가상자산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뒤 조작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 인출을 위한 세금·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를 위해 날짜별 피해자 대응 각본을 만들어놓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건넨 금액은 200만원부터 많게는 4억3000만원에 달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통해 ‘해외운영-피해자 유인-법인통장 공급-자금세탁-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생태계를 구축했다.
해외운영 조직 총책 A씨 등 8명은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든 뒤 범행 가담자를 모집하고 개인정보 162만건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인 총책 B씨 등 7명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한 혐의, 기망 총책 C씨 등 9명은 가짜 투자전문가 행세를 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자금세탁 총책 D씨 등 15명은 필리핀 현지 카지노 환전상을 이용한 환치기 및 상품권 매매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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