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활동비 33% 인상…부단체장은 3급으로

박용필 기자 2023. 11.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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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광역의원 최대 50만원·시군구는 40만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33%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의회 의원은 최대 월 199만원, 시군구의회 의원은 월 149만원가량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부터 19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내년까지 인구 5만~10만명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상향한 뒤, 2025년까지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를 대상으로 부단체장 직급을 높이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에는 또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활동비가 기존 최대 ‘월 150만원 이내’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이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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