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제외, 플라스틱 빨대 연장 ‘일회용품 규제’ 혼선

현예슬 2023. 11. 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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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 같은 곳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면 2주 뒤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환경단체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자영업자는 매장 안에서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합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종이 빨대는 일부 손님들이 거부하는 데다 이미 사둔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허세걸/가게 사장 : "종이 빨대로 드시면은 맛이 없다, 맛이 변한다고 불만을 표하는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책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1년의 계도기간을 2주 정도 남긴 상황에서 규제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해당 일회용품 규제가 사업자들에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사용을 금지했던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됩니다.

기존에 사용 금지 품목이었던 종이컵은 사용 제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했지만, 현장에선 당장 정부를 믿고 준비해온 업체와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황다슬/가게 사장/종이빨대 구매 : "12월부터는 사용 못 한다고 오셔가지고 공문까지 주시고 가셨는데 이제 (1회용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다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어서 그것도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환경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승은/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 "(계속 유예하면서) '환경부는 그러면 제대로 된 준비를 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 시민들에게는 환경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일회용 컵만 연간 300억 개가량 버려지고 지난해만 70만 톤이 넘는 일회용 폐기물이 쌓이는 현실인데, 정작 환경부는 이익 보호 외에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했느냐는 겁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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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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