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전세사기도 계획했나…“이번주 잔금 1.5억 받기로”

신현욱 2023. 11. 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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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김길수가 전세 사기를 계획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두 달 전 오피스텔을 구입해 세을 놓았고 이번 주에 전세 보증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경찰은 김길수가 이 돈을 받아 도주 자금으로 쓰려고 계획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의 주상복합 건물.

김길수가 28㎡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한 곳입니다.

김길수가 이 집을 산 건 지난 9월 26일.

싸게 환전해 주겠다고 속여 7억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망친 지 약 2주 만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을 전세를 끼고 산 건데, 오는 10일이 만기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까지 치른 세입자는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집주인이 김길수란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길수 소유 오피스텔 세입자/음성변조 : "진짜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다 물어줘야 되고 이사도 못 가고, 대출 이자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고."]

세입자의 보증금은 2억 6천 만원.

오피스텔 매입가도 2억 6천 만 원입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오피스텔을 산 건데, 매입 열흘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약 2천 만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세금 등 비용을 빼도 몇백 만원을 번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고선 다시 20여일 뒤,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거였습니다.

세입자는 김길수를 상대로 오늘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김길수가 마스크를 쓴 채 명품을 입었고, 체납 사실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체납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고 깨끗하고요."]

경찰 수사 결과, 김길수는 지난 7월에도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 계약금 5백만 원을 받고 잠적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전력을 토대로 김길수가 이번에도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일은 새 세입자가 잔금 1억5천 만원을 치르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이 돈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도주 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탈주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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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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