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벌금 3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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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구 회장은 작년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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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구 회장은 작년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김모 부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이 구 회장 등 회사 측과 모종의 말 맞추기가 있었는지 살펴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지난 4월 경찰이 송치한 혐의 그대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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