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김길수 전세금 2억5000만원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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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돼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수용 당일 오후 8시30분쯤 안양의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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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2억5000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김씨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돼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수용 당일 오후 8시30분쯤 안양의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김씨는 4일 오전 6시30분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화장실에 간다며 보호장비를 벗고 도주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전날(6일) 오후 9시20분쯤 도주 63시간여 만에 김길수를 경기 의정부지역에서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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