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정신 감정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숨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의 정신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라는 주장을 폈다.
A씨 측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이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숨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의 정신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라는 주장을 폈다. 또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 B씨는 “4~5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도 “검사하는 이유는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 심리를 미뤄 짐작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아 사체가 냉동실에 있던 사실이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A씨 심리 상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정서·지능·심리 검사 등을 받게 된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경매까지갔던 유인나 '용산 고급아파트'…"오늘 해결"
- 김길수 여자친구 전화 울리자...추격전 CCTV 보니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몸값 2.5조…수요예측 부진에도, 흥행 기대 왜
- 남현희, 두 번 임신 믿었다…아기 신발 선물한 전청조
- 남태현과 마약한 서민재, 재판 중 개명한 이유…"신분 세탁 NO!"
- [단독]'싱어게인3' 김승미, 빚투 폭로 반박 "변제할 금액 없어…법적 대응"(인터뷰)
-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노란불에 과속' 운전자 송치
- 신화 전진 부친상…찰리박, 6일 별세
- 자취방 찾아온 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묵비권 행사중"
- “입대 전 얼굴 보자”…중학교 동창 집단폭행 20대, 징역 4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