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하게 증언해 달라"…300억원대 투자사기 일당 '위증'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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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위증 교사'와 '위증' 혐의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 지인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지사장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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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300억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위증 교사'와 '위증' 혐의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 지인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지사장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는 지난 3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8월 열린 항소심에서 위증교사 정황 등이 참작되면서 더욱 중한 형인 징역 8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위증교사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받을 의도로 자신의 범행에 관한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B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본사 직원 등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B씨 등 7명은 "A씨는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뿐, 이 사건에서 역할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만든 후 민통선 인근에 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 속이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판매했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는 무려 1만1000여명으로, A씨는 이들로부터 393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들 일당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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