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사용 법적 대응

최명신 2023. 11. 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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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시 공식 캐릭터를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용인시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시는 지난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입니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 3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용'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등 시의 캐릭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용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로 거듭났습니다.

시는 그동안 각종 행사에서 제공하는 조아용 홍보 물품도 인형이나 머그컵, 노트, 스티커, 볼펜 등 다양한 종류로 제작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에버랜드와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에버랜드의 인기 캐릭터 레서판다 '레시'와 콜라보 상품 40여 종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민 캐릭터 EBS '펭수'와도 협업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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