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택배일 도운 중학생 아들 참변…‘신호위반’ 가해자, 90㎞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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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다가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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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다가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6시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를 뜻하는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군의 모친 30대 C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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