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휴대전화 촬영음 자율화” 외치지만… 전문가 “유지해야” [미드나잇 이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이 촬영된다.
어떤 형태의 휴대전화든 국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촬영음이 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자율화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3851명 중 3281명(85.19%)이 '휴대전화 촬영음 자율화'에 찬성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규제 유지해야…무음앱 규제 필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이 촬영된다. 어떤 형태의 휴대전화든 국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촬영음이 난다. 시작은 약 20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불법촬영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같은 표준안을 제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촬영음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긍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촬영음 자율화 논쟁’이 불붙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성급한 자율화에 부정적이다. 촬영음이 불법촬영 예방 효과가 있고, 범죄 적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자율화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3851명 중 3281명(85.19%)이 ‘휴대전화 촬영음 자율화’에 찬성했다. 자율화에 반대하는 이는 570명(14.8%)이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촬영음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 있느냐’는 질문엔 응답자 3284명(85.27%)이 ‘그렇다’고 답했다. 자율화 찬성 인원과 비슷한 숫자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외국에서는 자유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3164명(82.16%)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UN에 가입된 193개국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음 규제가 도입됐지만 불법촬영 범죄는 되레 늘고 있다. 무소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앱) 보급 및 디지털 기기 상용화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5168건이던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해 7108건까지 증가했다. 2년 사이 27.3%나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촬영음이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경찰행정학)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은 불법촬영 예방에 충분히 효과적”이라며 “불법촬영을 당하는 피해자의 인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무소음 촬영 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람은 무음 앱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는 회피 수단이 많아 촬영음이 무용지물로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규제는 유지하고 무소음 앱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휴대전화 촬영음 규제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면 달성되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도 이유다. 김 교수는 “(불법촬영으로) 개인정보와 영상, 사진 등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고 이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예방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개인이 도서관 등의 조용한 곳에서 촬영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적인 이익을 비교했을 때, 아직은 공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 역시 “이 문제가 여론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유와 인권 보호가 충돌하는 지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에 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촬영 예방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면서 “촬영음을 피해자가 알아채 범죄가 적발된 사례가 많지 않나”고 반문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