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억류' 한국케미호, 정부 상대로 항소심 본격화 [법조 인앤아웃]
법원"국가 배상 책임 없다"
디엠쉽핑, 1심 패소 후 항소
2021년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됐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다.
디엠쉽핑은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돼 있어 회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케미호가 해양오염을 일으켰다면 P&I에서 이란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엠쉽핑 측에 따르면 P&I는 한국케미호의 과실로 해양오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고 나포 사건이 정치적 문제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디엠쉽핑은 당시 선박 석방을 위해 외교부 주관 하에 이란과 교섭했다. 디엠쉽핑의 곽민옥 대표와 김 이사는 이란 현지를 직접 방문해 협상에 참여했다. 곽 대표는 “처음에 이란이 1700만 달러, 약 200억 가까이를 요구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어 오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니 보여주지 못했다. 이란이 해양오염 조사에도 나서지 않아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 이사는 “협상도 이상하게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첫째날보다 금액이 절반 떨어졌다. 그 다음날에는 또 절반 줄인 금액을 제시하며 서명만 하라고 요구했다”며 “한국으로 돌아와 이란 대사관을 통해 협상할 땐 20만 달러까지 금액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해 선박 나포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지난 5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디엠쉽핑 측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해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자백하도록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이어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안전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선박들을 모니터링 하며 안전을 확인한 것을 두고 “국가가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대표는 “회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회사만 이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 국가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배용준) 심리로 열리는 다음 항소심 재판은 8일 열린다. 디엠쉽핑 측은 위급 상황에서 외교부의 자국민 보호조치와 관련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관련 지침을 확인해 보호조치가 매뉴얼대로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선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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