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관례 6년 만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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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가와 미쓰코(사진)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신임 재판관의 취임으로 정권 입김에 무너졌던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례가 6년 만에 복원됐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오랫동안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일해 온 미야가와 재판관이 정년을 맞은 야마구치 아쓰시 전 재판관 후임으로 전날 취임한 것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간부는 "본래대로 돌아와 안심"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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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몫 자리에 다시 입성
“과거 정권 입김 부작용 해소”
아사히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은 출신별로 판사 6명, 변호사 4명, 검사 2명, 행정관료 2명, 학자 1명으로 구성하는 게 관례다. 그런데 변호사몫 재판관 후임으로 최고재판소에 입성한 야마구치 전 재판관은 형법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이는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던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 안보관련법 제정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관 결정권을 가진 내각이 변호사몫의 자리에 학자를 임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사히는 “재판관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7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최고재판소가 그중 몇 명을 골라 내각에 보내 결정한다”며 “야마구치 전 재판관은 당시 후보자 명단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최고재판소 구성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재판관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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