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법이 허용한 수단 사용" vs 감사원 "일방 통보"

백종규 2023. 11.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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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감사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소환 문제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추가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겠단 뜻을 피력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근 20여 일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유 사무총장이 거듭 불응하자,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에) 지금 4번 불응했습니다. 다섯 번째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 영장 (청구) 하실 겁니까?]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제 수사에 나서겠단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유 사무총장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공수처장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아 막무가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게 아니냔 관측엔,

임기 만료인 내년 1월까지 반드시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감사원, 국가의 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각, 유 사무총장 측 변호인단은 감사원을 통해 참고자료 형태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업무 관행 이해가 부족한 채로 조사를 이어가는 등 감사원 권위와 신뢰를 훼손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피의자와 변호인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통보란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상식적으로 협의가 없었겠느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유 사무총장이 또다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추가 출석 요구 없이, 곧장 체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와 감사원, 두 기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져 이번 주가 감사원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신분인 유 사무총장의 변호인단 입장이 감사원 공식 자료로 배포된 것을 두고도,

헌법상 독립기관을 사유화한 게 아니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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