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엄마 돕던 아들, 신호위반 차량에 사망…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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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엄마의 일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신호위반 차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어제(6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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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엄마의 일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신호위반 차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어제(6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에는 30대 여성 B 씨와 아들 C 군(16)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C 군이 숨졌습니다.
C 군은 재량 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감식한 결과 A 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인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 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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