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외이사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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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사외이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A씨의 임기는 2년입니다.
당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하이브가 '특정 사모펀드 투자사의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이어 8월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현재 금감원에서 분식회계 혐의로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에 의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금융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구로, A씨의 제재심의위원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제재심의위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쟁사의 내부 정보가 카카오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제재심의위원들로부터 비밀 유지 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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