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이에게 분유 대신 이온음료·뻥튀기만 준 30대 친모 항소심서 징역 4년

김기수 2023. 11. 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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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인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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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인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후 4개월 가량 된 아들이 분유를 토하자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하고,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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