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한 공공 건설 공사, 핵심 공정은 원청 시공 의무화
철근·콘크리트·교량 등에
입찰 때 하도급 금지 명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는 공정을 하도급 없이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부실공사가 적발된 업체는 2년간 입찰 참여 제한과 명단 공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향후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교량공사 등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사 과정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직접 시공을 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하도급 금지 조건은 입찰공고에 명시될 예정이다.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금액을 원도급 금액 대비 현행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입찰할 때 아예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이는 지방계약에 관한 예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부실공사 이력이 확인된 업체는 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고, 서울시보에 업체명이 공개된다. 이는 민간공사 수주에서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공사(턴키) 입찰의 경우 최대치의 감점으로 사실상 입찰이 제한된다. 특히 부실공사가 확인된 경우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추가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모든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제가 확대된다. 영세한 공사 현장에도 서울시에서 촬영장비를 빌려 기록해야 한다. 감리원의 서류 업무는 축소해 감리가 현장감독할 시간을 확보한다.
민간공사 시 비가 올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타설 도중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마친 후 콘크리트 강도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에 건설 현장 단속 권한이 부여돼야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9월 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지자체에 민간공사장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철저히 단속·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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