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당겨 112 신고’ 휴대 가능 비상벨, 서울시 1만개 지급
유경선 기자 2023. 11. 7. 20:46
서울시가 강력범죄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에게 연락하는 기능을 갖춘 휴대용 비상벨(사진)을 1만세트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키미’라는 이름의 휴대용 비상벨은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1만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현재 신고자의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사전에 설정된 번호로 전송된다. 메시지 수신자는 최대 5명까지 설정할 수 있다. 비상벨이 작동한 후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비상벨은 립스틱과 형태와 크기가 비슷하다. 비상벨 몸체를 양옆으로 잡아당겨 립스틱처럼 분리하면 지인 문자 전송과 경찰 신고가 이뤄진다. 경고음 발생 기능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 꺼놓으면 된다.
비상벨과 함께 안심경보기도 지급된다. 키링 형태의 안심경보기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고음을 발생시킨다.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강력한 경고음이 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경보기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비상벨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상벨과 안심경보기를 포함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등이 주요 안전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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