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당겨 112 신고’ 휴대 가능 비상벨, 서울시 1만개 지급

유경선 기자 2023. 11. 7. 20: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강력범죄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에게 연락하는 기능을 갖춘 휴대용 비상벨(사진)을 1만세트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키미’라는 이름의 휴대용 비상벨은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1만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현재 신고자의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사전에 설정된 번호로 전송된다. 메시지 수신자는 최대 5명까지 설정할 수 있다. 비상벨이 작동한 후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비상벨은 립스틱과 형태와 크기가 비슷하다. 비상벨 몸체를 양옆으로 잡아당겨 립스틱처럼 분리하면 지인 문자 전송과 경찰 신고가 이뤄진다. 경고음 발생 기능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 꺼놓으면 된다.

비상벨과 함께 안심경보기도 지급된다. 키링 형태의 안심경보기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고음을 발생시킨다.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강력한 경고음이 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경보기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비상벨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상벨과 안심경보기를 포함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등이 주요 안전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