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사장 후보 "자문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디지털뉴스부 2023. 11. 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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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에 재직하던 중 아웃소싱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아웃소싱회사에서 자문료 1,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도 제8조 제3항 3호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것은 청탁금지법의 예외를 정한 조항으로,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박 후보자는 또 "저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 내용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3개월의 자문 기간 중 초반 1개월 동안 문화일보에서 무급휴직 상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는 연가를 먼저 소진한 뒤에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경우 연가를 소진하는 기간은 무급휴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최근 5년 동안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배경과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계산하기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수익을 초과하는 지출이 약 1억 7천만 원인데, 2017년에 전세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금액을 다 더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수입이나 의혹이 가는 수입은 없다"며 "작년에 집에 고3이 있었고 어머님과 아버님 장지 문제로 자금 수요가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역 면제에 관해서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시력이 나빠져 4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4급으로 입소했다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 1차 귀가 조치되고, 부산 육군병원에서 검사를 거쳐 귀가 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건강 문제로 두 번 귀가 조치를 받으면 면제됐다"며 "두 번째 귀가 때는 제가 진단서를 뗀 게 아니라 군 병원에서 판정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KBS의 현 상황을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KBS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 앞에서만 경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어떻게 대응하겠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편향 보도에 보도 당사자는 물론 데스크도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KBS 1AM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이미 20차례 행정제재를 받았고 KBS의 신뢰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짚었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정도가 지나치면 일벌백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KBS의 경영 적자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효율적 경영 상황을 최대한 개선해 보겠으나 그것만으로 어려우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두고 "원상 복구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KBS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수신료를 인상한다든지"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신료 인상을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그 정도로 바뀐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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