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시속 167㎞ 도심 질주한 구자균 회장, 약식기소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구 회장에게는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혐의가 적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구 회장에게는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 넘게 빠른 속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구 회장과 함께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같은 회사 김모 부장에 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20대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이즈 노이즈~"…수능 국어문제 "로제 '아파트' 생각나서 힘들었다"
- 수능 국어 링크 누르니 '尹 규탄집회' 무슨 일?…"오늘 구입한 도메인"
- 수수료 9.8%→2~7.8%로…배민 "업주와 상생 성장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