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000만원 뜯겼다”…이선균이 고소한 유흥업소 女실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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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에게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그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 달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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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에게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그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씨와 권씨 등 유명인이 연루된 이번 마약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 받아 보완 수사를 했으며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와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달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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