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

최유나 2023. 11. 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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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 "사형 제도와 병존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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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격리해야 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MBN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어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면서 "우리 형량이 약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사형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벌"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은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 "사형 제도와 병존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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