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앱 통해 알게된 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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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앱을 통해 알게된 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붙잡혔다.
7일 경찰은 20대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에서 A씨는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아래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절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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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은 20대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된 B양이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에서 A씨는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아래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절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未成年者 擬制强姦罪) 중 13세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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