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사문서 위조해 2800억 사기 대출 시도 직원 적발

이동훈 기자 2023. 11. 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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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문서를 위조해 대출계약을 맺으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고발했다고 미래에셋증권이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개발본부 A 직원이 회사 몰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면직 처분했다"며 "현재 해당 직원을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회사의 투자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 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에 제공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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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문서를 위조해 대출계약을 맺으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고발했다고 미래에셋증권이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개발본부 A 직원이 회사 몰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면직 처분했다”며 “현재 해당 직원을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회사의 투자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 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에 제공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자금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에 제공될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 측이 올해 상반기(1~6월)에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간 업체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라이즈 측은 미래에셋증권의 직원이 대출 계약을 맺은 만큼 대출 미지급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와는 관계없는 개인 일탈 사건”이라며 “권한이 없는 팀장급 서명 날인은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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