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사문서 위조해 2800억 사기 대출 시도 직원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 대출계약을 맺으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고발했다고 미래에셋증권이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개발본부 A 직원이 회사 몰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면직 처분했다"며 "현재 해당 직원을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회사의 투자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 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에 제공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 대출계약을 맺으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고발했다고 미래에셋증권이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개발본부 A 직원이 회사 몰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면직 처분했다”며 “현재 해당 직원을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회사의 투자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 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에 제공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자금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에 제공될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 측이 올해 상반기(1~6월)에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간 업체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라이즈 측은 미래에셋증권의 직원이 대출 계약을 맺은 만큼 대출 미지급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와는 관계없는 개인 일탈 사건”이라며 “권한이 없는 팀장급 서명 날인은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씨 조용하세요!”…식당 옆방서 소리친 이준석, 왜?
- 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 구속기소
- “KTX 타고 왔는데 빈대 봤다”…목격담 확산 [e글e글]
- 차도-인도 넘나들며 필사의 도주…김길수 검거 영상
- 고민정 “위원장 갑질” vs 장제원 “어이없다”…KBS사장 청문회 파행
- 식재료 ‘이것’에 이런 효과가? “노인들 기억력 향상에 도움”
- 김기현, 울산 불출마 시사? 측근에 “의원으로서 영광 다 이뤘다”
- “딸 같아서 나섰다”…폭행당하는 편의점 알바생 돕다 물어뜯긴 50대
- “개과천선해서 이사 왔니?” 대전교사 가해자에 항의 현수막 등장
- 신원식, BTS 제이홉 군 행사 차출 검토에 “보직 외 일 시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