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예방효과 수반되는 사형제, 가석방없는 무기형 필요해"

박기범 기자 2023. 11. 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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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체실험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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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이 조폭한테 시비걸지 않아…예방효과 분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체실험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사형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벌이다.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10년, 20년 뒤에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없다"며 "지금 형량이 너무 약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사람이 조폭한테 시비걸지 않는다. 분명히 사람한테는 그런 본성이 있다"며 "국민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회의를 통과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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