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 선생님 목이 졸렸다…학부모 "전 남편 조폭, 실형 살았어!"

박효주 기자 2023. 11. 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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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 대해 피해 교사가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교사 A씨는 "교사의 사명감을 갉아먹는 악성 민원인이 나오지 말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낮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 B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며 B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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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교사 A씨가 폭행 가해를 한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인천교사노동조합 제공)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 대해 피해 교사가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교사 A씨는 "교사의 사명감을 갉아먹는 악성 민원인이 나오지 말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 B씨로부터 입은 피해) 사건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정신적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배뇨장애, 어지러움,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 중에 B씨는 지속해 전 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등 겁박을 주기도 했다"며 "2차 피해까지 보고 있는데 B씨는 당당히 사과 한마디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이미 수많은 교사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해 학부모를 강력히 처벌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낮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 B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며 B씨를 고소했다.

당시 B씨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A씨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를 비롯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이날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친 뒤 185장의 탄원서와 1만159건의 온라인 서명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노조는 "수업 중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 A씨를 폭행한 사건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이 사건이 악성 민원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라나는 세대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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