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노란불에 과속' 운전자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의 택배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 관련, 신호를 어기고 과속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머니의 택배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 관련, 신호를 어기고 과속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어머니인 30대 트럭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으로, A씨는 황색신호에 과속으로 해당 지점을 지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영상을 감식한 결과, A씨가 황색신호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에 대해선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경매까지갔던 유인나 '용산 고급아파트'…"오늘 해결"
- 김길수 여자친구 전화 울리자...추격전 CCTV 보니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몸값 2.5조…수요예측 부진에도, 흥행 기대 왜
- 남현희, 두 번 임신 믿었다…아기 신발 선물한 전청조
- 남태현과 마약한 서민재, 재판 중 개명한 이유…"신분 세탁 NO!"
- [단독]'싱어게인3' 김승미, 빚투 폭로 반박 "변제할 금액 없어…법적 대응"(인터뷰)
- [단독]재계 반발에…공정위, 고발지침 사실상 ‘폐기’
- 신화 전진 부친상…찰리박, 6일 별세
- 자취방 찾아온 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묵비권 행사중"
- “입대 전 얼굴 보자”…중학교 동창 집단폭행 20대, 징역 4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