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시속 167km 질주한 구자균 회장…“벌금 30만원 약식기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1. 7. 20:21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km로 몰다가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지난달 24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구 회장과 함께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같은 회사 김모 부장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부장은 경찰이 운전자 확인을 위해 차량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하자, 직접 경찰에 출석해 “내가 차를 몰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며 회사 측과 입을 맞췄는지 등에 대해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지난 4월 경찰이 송치한 혐의 그대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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