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일터'도 휴게시설 의무화 넉 달…현장 돌아보니

이화영 2023. 11. 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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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는 시간만큼이나 쉬는 시간도 중요하죠.

근로자들이 편하게 쉬려면 휴게시설이 사업장마다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지난 8월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고용노동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부터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업체가 모인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제도 시행과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에 산단이라거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는 작은 소규모들끼리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까…."

사업주들은 부족한 공간 문제는 물론 공간 마련에 드는 비용 등 고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마다 별도로 휴게시설을 두기 어려운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뒤 실제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법에 규정된 설치·관리 기준에 맞춰 시설을 고치고 또 새롭게 마련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은 단순히 공간만 있어선 안 되는데요.

일하는 곳에서 가까이 있어야 하고, 춥지 않게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는 휴게시설이 없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밀집한 안산·시흥 지역 실태를 보면,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는 휴게시설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부는 휴게시설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공동휴게시설 지원 비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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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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