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흉기 들고 배회한 남성…시민 신고로 검거

강소영 2023. 11. 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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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7분쯤 강남구 도곡동 양재전화국 사거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자세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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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7분쯤 강남구 도곡동 양재전화국 사거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붙잡혔다.

이날 경찰은 “어떤 남성이 도곡동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으며, 조사에서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자세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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