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음주운전·측정거부·거짓말까지…“그래도 의정비는 받아요”

KBS 지역국 2023. 11.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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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충남도의회 최연소 의원, 20대에 도의원이 된 국민의힘 지민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지난달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한 도로에서 지민규 의원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지 의원은 음주 측정을 비롯한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지 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제, 지민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지민규 의원과 직접 통화해 봤는데요.

"죄송하다"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고 사과문을 통해 모든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 의원은 어제,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지민규/충남도의원/어제 : "저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의원의 범죄 비위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지난 2월, 제주도의회에서는 지민규 의원과 마찬가지로 최연소 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제주도의회 윤리특위는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7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민주당은 강경흠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고, 강 의원도 도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편, 강경흠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강 의원이 징계로 출석 정지된 기간에도 의정비가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징계받은 전국의 지방의원은 모두 191명. 이 가운데 출석정지가 절반 정도였는데요.

이들 모두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를 받았습니다.

형사 구속된 지방의원도 38명이었는데, 구속 기간 동안 한 의원당 평균 1,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징계한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말 것을 지방의회에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권고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지방의회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일단 대전·세종·충남 의회 모두 형사 구속 같은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의 경우는 달랐는데요.

대전을 제외한 충남과 세종은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고 의회에 출석이 정지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합니다.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현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로, 의회 차원의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인데요.

지 의원이 구속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지 않는다면, 징계는 출석정지 수준에 의정비도 받을 가능성이 크죠.

[박민우/아산시민연대 대표 : "음주운전한 것도 크고, 측정 거부가 더 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큰 부분이거든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 기간 받는) 의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반납할 수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게…."]

징계 기간 의정비 지급이 문제가 되는 건 도민을 위해 일하라고 주는 의정비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림으로 주는 징계, 이 두 성격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의정비의 목적을 흐리고, 의정비는 징계의 목적을 흐리는 상황.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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