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활동 의혹' 윤미현 과천시의원 제명

유재규 기자 2023. 11. 7. 2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과천시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원을 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활동을 했지만 '봉사단체로 알았다'며 신천지 활동에 대한 활동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원을 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활동을 했지만 '봉사단체로 알았다'며 신천지 활동에 대한 활동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1~2심 모두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확정판결 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지 않았지만 시의원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으로 이날 징계안이 처리됐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