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의 추격'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긴박했던 당시 상황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 63시간 만에 체포되던 순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김길수는 의정부 PC방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 뒤 공중전화를 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상황 최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은색 차가 막아섭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뜁니다.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며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김길수가 붙잡힌 장소입니다.
다시 도망치려고 했지만 전화를 건 공중전화 맞은편에서 금방 체포됐습니다.
김길수는 어젯밤 8시 반쯤 의정부의 한 PC방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30여분 뒤 길 건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면 큰 우산으로 가렸습니다.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주 첫 날 10만원을 빌린 사람 입니다.
당시 경찰은 지인을 밀착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주/의정부경찰서 강력팀 : 언젠가는 의정부로 다시 올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근무하다가 연락 왔고요.]
곧바로 위치를 파악해 추격전 끝에 김길수를 잡았습니다.
[김길수/특수강도 피의자 :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는 얼마 전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샀습니다.
지난달에 전세계약을 맺었고 며칠 뒤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보증금을 직접 받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쓰려고 탈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현금만 쓰며 지하상가서 노숙…놓쳤던 '48시간' 김길수 행적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1282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Q&A] 카페에서 종이컵 써도 되나요? 일회용 접시는? 나무젓가락은?
- "무인매장서 물 마신 아이들, CCTV 찾더니…" 이어진 장면에 '울컥'
- BTS 제이홉, 군 행사 출연 취소…"보직 외 업무 시키지 말라 지시"
- "이 자리에 간첩 있다!" 발언에 대통령실 국감장 '발칵' [현장영상]
- “우와, 이제 다 같이 엄마랑 잔다”…쌍둥이 판다 자연포육 시작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