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소주값 잡나”…기재부, 주세 기준판매율 도입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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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주세 개편이 실행되면 소주·위스키 가격은 내려갈 전망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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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주세 개편이 실행되면 소주·위스키 가격은 내려갈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것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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