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2023. 11. 7. 20:10
-11월 20~30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임보라 기자>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9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등 1만3천여 명이고,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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