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술 훔쳤다"···나이키, 뉴발란스·스케쳐스에 '특허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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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경쟁사 뉴발란스·스케처스가 운동화 기술 특허를 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소장에 따르면 나이키는 뉴발란스와 스케쳐스 운동화 일부 제품에 '플라이니트(Flyknit)'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관련 뉴발란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의 지식재산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나이키는 수십 년간 업계에서 사용돼 온 전통 제조 방식에 의한 신발 디자인과 생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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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경쟁사 뉴발란스·스케처스가 운동화 기술 특허를 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나이키는 뉴발란스와 스케쳐스 운동화 일부 제품에 '플라이니트(Flyknit)'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플라이니트'는 나이키의 러닝화와 축구화, 농구화에 사용된 기술이다. 나이키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이 기술을 두고 "고강도 섬유를 사용해 지지력과 신축성, 통기성을 갖춘 가벼운 갑피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소송과 관련 뉴발란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의 지식재산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나이키는 수십 년간 업계에서 사용돼 온 전통 제조 방식에 의한 신발 디자인과 생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이키와 스케쳐스는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나이키는 앞서 아디다스와 푸마, 룰루레몬을 상대로도 비슷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나이키는 룰루레몬과의 소송을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아디다스·푸마와의 송사는 매듭지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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